제주항공 사고 동일기종 안전점검 마무리...정비지연·결함 미해소 등 적발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5-01-13 14:39:03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6개 국적 항공사가 보유한 ‘보잉 737-800(B 737-800)’ 101대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기종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기종과 동일하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랜딩기어, 엔진 등 주요 계통별 정비 이력, 정비 절차 준수와 운항정비 기록 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규정으로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일부 항공사에서는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국제선은 첫 출발 항공편의 출발시간으로부터 48시간 안에 ‘비행 전·후 점검’을 해야 하지만, 일부 항공사는 2시간여 늦게 점검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유압 계통 전기모터 펌프 과열 표시 등이 켜지면 4개 종류의 필터를 모두 교체해야 하는데 1개 필터만 교체된 사례도 있었다.
이외 탑승 사인이 나오기 전에 승객 탑승이 시작된 사례도 나왔다. 규정에 따르면 기장은 정비사 등으로부터 점검 완료와 이상 유무를 보고받은 뒤에 승객 탑승을 개시해야 한다.
이에 국토부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정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국토부는 엔진이 두 개 이상 정지할 때를 대비한 훈련을 훈련 교범에 반영해 정례화하고, 조류충돌 대응 절차를 비행 전 브리핑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항공기 가동률 산출기준을 통일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정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11개 국적사의 안전체계 전반과 전국 15개 공항의 활주로 및 터미널 등 주요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을 이달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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