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계약 취소시 소비자 불리...캠핑장 약관 개선 필요"

감염병 의한 계약취소 환불규정 미준수 82%
100곳 중 99곳은 사업자 귀책사유 환불 약관 없어
소비자원, 부당한 카드수수료 조항 삭제 등 권고

이유림 기자

leeyr23@naver.com | 2022-03-24 15:10:10

▲ 24일 한국소비자원은 7개 예약 중개 플랫폼의 100개 캠핑장 약관을 조사한 결과, 계약 취소 관련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사진, 이유림 기자)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캠핑장 수요 증감률은 2019년 대비 2020년 전국 평균 73% 증가했다. 이처럼 코로나19에 야외 캠핑, 글램핑을 즐기는 소비자캠핑장 관련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7개 예약 중개 플랫폼의 100개 캠핑장 약관을 조사한 결과, 계약 취소 관련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24일 발표했다.


지난해 9월까지 4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캠핑장 관련 상담 1669건 가운데 계약 해제·해지와 관련된 불만(84.4%)이 대부분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위약금 과다 청구’가 31.4%(524건)로 가장 많았고, 태풍이나 폭우 등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에 따른 예약취소 시 계약금 미환급’ 26.2%(437건), 캠핑장 내 시설 고장이나 사업자 중복 예약에 따른 취소와 같은 ‘사업자 귀책사유’ 13.5%(226건) 순이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숙박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이용 시기(성수기.비수기.주중.주말) 및 취소 시점을 고려하여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7개 예약 플랫폼의 100개 캠핑장 모두 이용 시기에 상관없이 소비자의 취소 시점만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 기준을「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성수기 주말보다 불리하게 정한 캠핑장은 19곳(19.0%)에 달했다.

이용 시기(성수기‧비성수기‧주중‧주말)와 상관없이 20일 전 취소 시 계약금을 환급하겠다고 명시한 업체가 대표적이다.

한편 조사대상 100개 캠핑장 중 23곳(23.0%)은 취소 위약금과 별도로 송금수수료, 환불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계약금의 7~15% 또는 500~1000원을 부당하게 공제하고 있었다.

지난 2020년 신설된 감염병 관련「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 계약금을 환급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 100개 중 82개 캠핑장(82.0%)은 관련 약관이 없었으며 증빙서류를 가지고 캠핑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한 곳도 17개(17.0%)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숙박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이용 시기 및 취소 시점에 따라 소비자에게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사대상 100개 캠핑장 중 1개(1.0%) 업체만이 사업자 귀책사유에 따른 환불 규정을 두고 있었고 나머지 99개(99.0%)는 관련 약관이 없었다.

조사대상 100개 중 태풍 등 기후변화에 따른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캠핑장은 17개(17.0%)에 불과했고, 58개(58.0%)는 관련 약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캠핑장 이용조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이용 시기와 취소 시점을 고려한 환급기준 마련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감염병 관련 환급기준 마련 ▲부당한 카드수수료 조항 삭제 등을 권고했다.

소비자들에게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숙박 예정 일자, 소재지, 요금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할 것 ▲숙박 계약체결 전 취소 수수료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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