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재판서 심신 미약 주장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 2022-03-15 14:36:52
[매일안전신문] 만취 상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이용구(58) 전 법무부 차관이 첫 공판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이 전 차관의 변호인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5부(재판장 조승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전 차관)은 자신이 어디 있었는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차량이 운행 중이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만취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극히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타고 서울 서초구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택시 기사의 목을 움켜잡거나 밀치고(폭행), 문제의 장면이 담긴 영상을 삭제할 것을 기사에게 요청(증거 인멸 교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사건은 당초 경찰의 내사 종결로 마무리됐으나, 이 전 차관이 2020년 말 차관직에 임명된 뒤 언론에 보도되며 재수사가 이뤄졌다.
이 전 차관 변호인은 영상 삭제 요청에 대해 “조사 중 (택시 기사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날까 봐 자발적으로 삭제한 것”이라며 “이미 (이 전 차관과 기사 간) 합의가 끝난 뒤 (한) 소극적 부탁에 불과한 데 방어권 행사 범위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법리적 판단도 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영상을 이미 경찰이 확보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기사 태도로 보아 동영상을 (외부로) 전송할 때 언론이나 정치 공세에 시달릴 것을 우려해 (삭제를) 부탁한 것이다. 증거 인멸 고의가 있었는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차관은 이날 법원에 출석해 ‘심경이 어떠냐’, ‘심신 미약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응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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