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관계기관, 외국인 불법 배달 합동단속 확대…29일 공동 대응 협의
법무부·국토부·고용부·경찰청·해경, 불법취업·고용 공동 대응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10-30 14:36:36
정부가 배달업·유흥업 등 취업이 제한된 분야에서 불법취업하다 적발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내리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29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과 함께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를 열고 외국인 불법 배달행위와 불법고용, 일부 지역의 외국인 범죄 및 불법체류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배달업계의 불법취업과 고용 문제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는 동시에 배달플랫폼 사업자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치안 우려지역과 제주지역에서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달업 분야에서는 외국인의 불법취업뿐 아니라 이를 알선하거나 조직적으로 고용하는 업체에 대한 수사도 강화한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배달업체의 불법고용·취업알선, 무면허운전, 타인 명의 계정 부정사용 등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과 수사 공조를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배달업 분야 불법취업 집중단속을 실시해 외국인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다. 당시 법무부는 배달플랫폼 사업자에 라이더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안면 인증 시스템 도입과 배달 영업점 관리 강화를 권고한 바 있다.
이번에는 배달종사자의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과 업체 관리·점검체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배달업계의 불법고용과 타인 명의 계정 부정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출입국기관으로부터 불법고용 관련 위반·처분 정보를 제공받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건에 해당하는 배달플랫폼 사업자 등에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불법취업 처분기준도 강화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유학생이 배달업이나 유흥업 등 취업이 제한된 분야에서 불법취업하다 적발될 경우,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조치를 하도록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별 출입국사범 단속도 확대한다. 전국 출입국·외국인청과 사무소는 69개 치안 우려지역·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법 유상운송과 무면허운전 등 위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범죄 취약지역에서는 관계기관 합동순찰을 강화해 출입국사범 단속과 지역 치안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제주지역에서는 불법체류와 불법고용, 취업알선 브로커, 무단 출도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경찰 및 해양경찰청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외국인 밀집지역과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한 외국인 기초질서 준수 및 범죄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법무부는 관계기관 간 위반정보 공유와 합동단속 절차를 구체화하고, 불법취업과 불법고용을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 등 위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외국인 체류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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