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 신청 마감…기한 후 신청분 5% 감액

국세청, 정기신청 이후 수집된 소득자료 재분석…수급 가능 가구 안내 확대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11-02 15:01:28

▲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별 지급률 [국세청 제공][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6만 가구는 오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기한 내 신청하면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산정액의 95%를 내년 1월 15일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일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26만 가구를 대상으로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기한이 지나면 2025년 귀속 장려금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

특히 올해부터는 5월 정기신청 안내 이후 추가로 확보한 소득자료까지 분석해 수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다시 확인한다. 이를 통해 새롭게 파악된 1만 가구도 이번 안내 대상에 포함됐다.

종전에는 근무처가 소득자료를 법정 제출기한인 3월 10일 이후 제출하면 5월 정기신청 안내 과정에서 해당 소득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뒤늦게 제출된 소득자료도 재분석해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기한 후 신청을 안내한다.

장려금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심사한 뒤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된 정기신청과 달리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액에서 5%를 감액한 금액을 받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8월 27일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으로 270만 가구에 총 2조8741억원을 지급했다. 당시 지급된 장려금은 근로장려금 204만 가구에 2조2551억원, 자녀장려금 66만 가구에 6190억원이다.

이번 기한 후 신청의 소득요건은 2025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가운데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재산요건은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동일하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합계액이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신청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금융재산 등을 포함한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의 최대 산정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산정된다. 다만 기한 후 신청에는 5% 감액 규정이 적용된다.

신청은 우편 안내문에 포함된 정보무늬(QR코드),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 화면, 국세청 자동응답서비스(1544-9944) 등을 이용하면 된다. 모바일 홈택스와 자동응답서비스를 통한 신청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서비스를 통한 신청은 할 수 없다.

현재 퇴직한 사람도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었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시간제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등 일시적인 소득이 발생한 청년층 역시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대상 여부는 홈택스의 '장려금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신청 이후에는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메뉴에서 심사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한편 정부는 2026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2027년 귀속분부터 근로장려금 소득요건과 최대 지급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을 단독가구 2600만원, 홑벌이가구 3700만원, 맞벌이가구 52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각각 180만원, 310만원, 36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맞벌이가구의 최대 지급액 적용 소득구간 상한도 17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해당 내용은 세법개정안으로, 이번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에는 현행 기준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앞으로 장려금 수급 가능 가구에 대한 안내를 이어가고 청년층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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