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하천·계곡 불법시설 집중 점검…사각지대 추가 조사 실시

4월 말까지 정밀 점검…산림 사각지대 전면 재확인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04-18 14:35:30

▲ 박은식 산림청장이 17일 충청 지역 산림 현장을 찾아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점검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산림청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산림청이 하천·계곡 및 주변 산림지역 내 불법시설에 대해 전면 원상복구와 행정·사법조치를 병행한다. 산림청은 17일 범정부 합동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달 말까지 추가 정밀 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산림분야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재조사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지난 3월 한 달간 실시된 재조사에서 총 671건의 불법 점용 행위와 2,480개소의 불법 시설물이 적발됐다. 

 

행위자별로는 개인이 495건으로 전체의 73.8%를 차지했으며, 업소 58건, 행위자 미상 118건으로 나타났다. 시설물 유형은 평상 918개소, 건축물 751개소, 텐트·펜스 등 396개소, 형질변경 및 경작 205개소 순으로 확인됐다. 국유림 내 위반은 행위 86건, 시설물 464개소로 집계됐다. 

 

산림청은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이 어려웠던 깊은 산림 내부와 경계지역 등을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자체 정밀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점검은 유명 계곡과 관광지 등 중점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활용한 훼손 의심지역 분석과 드론을 통한 현장 점검이 병행된다. 

 

적발된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여름 휴가철과 우기 이전까지 원상복구를 완료하도록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동시에 고질적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과 산지관리법에 따라 사법처리와 행정대집행을 병행할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17일 충청 지역 산림 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실시하며 산림 내 불법 점유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조사를 통해 단 한 곳의 불법시설도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산림청은 집중 점검 기간 동안 불법시설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국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와 스마트산림재난 앱을 통한 신고 참여를 안내할 방침이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