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뿐인 '차별 금지'... 장애인 면허시험차량 2대 불과

이유림 기자

leeyr23@naver.com | 2022-04-28 15:28:27

▲ 현재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전국 10개소 운영 중이다. 사진은 강원도 원주 장애인운전지원센터 및 교육차량 (사진, 도로교통공단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최근 장애인 이동권이 뜨거운 감자다.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뿐만 아니라 자가운전을 희망하는 운전 가능 장애인들의 면허 취득이 쉽지 않은 현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지난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운전면허시험 및 전국 시험장별 장애인 시험용 자동차 보유 현황’에 따르면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장애인 시험용 2종 소형자동차는 1대뿐이었으며 장애인 시험용 대형 견인·구난 자동차도 1대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제6항에서는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에도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동법 제101조에서는 학원에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부대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 기능교육용 자동차 및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각각 1대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문학원에 한하고 있어 일반 학원에서는 교육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앞서 강 의원이 짚은 ‘이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과 대치되는 셈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9조의2에서도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에 대해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해 사실상 장애인 운전면허발급을 위해 강제성을 띤 근거는 없다.

한편 작년까지 5년간 장애인 운전면허 시험 신청은 3만 4507건이었으며 최근 ‘고요한 택시’ 사업 등 장애인 자가운전 사례가 다양해지고 있어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에 있어 편의성 증진을 위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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