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관세청, 해외직구 가장한 불법 수입식품 판매 적발...8곳 덜미

이종삼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26-07-21 14:34:17

▲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제품(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해외직구를 통해 개인이 반입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유통하거나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식품을 판매한 업소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과 함께 자가소비용 해외직구를 악용해 불법 수입식품을 판매한 수입과자할인점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1일

이번 점검은 관세청이 해외직구 반입 데이터를 분석해 판매 목적의 불법 유통이 의심되는 업소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통관 단계와 국내 유통단계를 연계한 범정부 협업을 통해 불법 유통을 차단한 사례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조사 대상은 특정 개인 명의로 해외직구 물량이 과도하게 반입된 것으로 확인된 수입과자할인점 8곳과 인근 업소 7곳 등 모두 15곳이었다. 이 가운데 8개 업소에서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위반 내용을 보면 4개 업소는 수입식품 영업등록과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본, 미국, 독일 등에서 해외직구 방식으로 들여온 과자와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4개 업소는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글 표시사항 없이 수입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식품은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판매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등록과 정식 수입신고, 안전성 검사 등 법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수입식품 구매 시 제품에 한글 표시사항이 부착돼 있는지 확인하고, 표시가 없거나 불법 유통이 의심되는 식품을 발견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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