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수요↑...복지부, 관외 사망자 화장 허용권고
이유림 기자
leeyr23@naver.com | 2022-03-22 15:01:14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화장 수요가 급증하며 보건복지부가 화장능력 및 안치공간 확보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화장장 정체와 시신의 안치공간 부족 상황으로 국민의 장례절차 진행에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화장능력과 안치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조치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전국 화장로의 운영을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해 하루 처리 화장 능력이 ▲4일 1044건 ▲15일 1279건 ▲21일 1424건 수준으로 확대됐으나 수도권 및 광역시 등 대도시 중심으로 사망자 발생 및 화장수요가 몰리는 등 지역별 불균형 문제가 여전한 실정이다.
이에 전국의 화장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수도권 및 광역시 등 대도시 중심으로 적용하던 ‘화장로 1기당 7회 운영 기준’을 전국 60개 모든 화장시설에 적용키로 했다. 기존 수도권 및 광역시 외 지역은 1기당 5회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조례 등에 따라 관외 사망자 화장을 금지한 지자체도 한시적으로 관외 사망자 화장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줄 것을 17개 시도에 권고했다.
더불어 병원 영안실 및 장례식장 안치실 가동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안치공간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 안치공간을 구축한다.
전국의 장례식장은 1136개소로 시신 8706구를 보관할 수 있는 안치냉장고를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사망자가 급증할 수 있는 상황까지 대비해 의료기관, 장례식장 및 화장장 등 여유공간을 확보하고 안치냉장고 추가 설치 및 실내외 저온 안치실 구축 예정이다.
화장장에 추가 구축한 안치공간은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끝냈으나 화장예약을 하지 못해 대기해야 하는 고인을 임시로 안치할 수 있도록 활용된다.
전국 지자체에 1136개 장례식장에도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수용하도록 행정지도할 것을 요청해 코로나19 사망자도 일반사망자와 같이 모든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조치했다.
권덕철 장관은 “유족의 장례절차 과정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특정지역으로 화장수요가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근 지자체 등 권역 내에서 화장수요를 분담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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