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5000만원’ 청년도약계좌 도입... “文정부 청년희망적금은 재개 않아”
박서경 기자
psk43j@naver.com | 2022-08-31 15:03:07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정부가 이전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청년도약계좌’ 사업 신설 예산이 반영된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지만, 예산안 편성 시 기존에 공약했던 만기 10년 기준이 아닌 5년 기준으로 단축된 것이 확인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30일 2023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조6838억 원 규모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11.4% 수준 감액된 4244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 중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예산으로는 3440억 원이 반영됐으며, 정부는 내년 하반기에 상품을 운영하는 것으로 예상해 연간 소요재원 6900억 원의 약 절반 수준으로 편성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생활‧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대선 공약으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던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정부는 기여금 예산과 함께 향후 출시될 청년도약계좌의 대상‧만기 등 상품구조 설계 기준을 안내했다.
이번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여야 한다. 병역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빼준다.
월 납입액은 40~70만 원으로, 정부가 납입액의 최대 6%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잡았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금리수준과 월납입방식 등 기타 세부사항은 향후 국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확정이 되는대로 상품을 판매할 금융회사 등과 협의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예산안은 5년 만기 기준으로 편성됐다. 기존에 윤 대통령이 공약했던 ‘10년 만기, 1억 원 목돈 마련’이라는 당초 계획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0년 만기가 너무 길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와 만기를 5년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3월 중 판매된 ‘청년희망적금’의 예산에는 3602억 원이 편성돼 가입한 청년에게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만기 시 지급될 예정이지만, 관계부처와의 협의 결과 청년희망적금의 추가가입은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대신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를 가급적 조속히 출시해 청년도약계좌 가입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가입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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