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의한 일괄 국가배상도 검토”
박서경 기자
psk43j@naver.com | 2022-11-22 14:29:57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대통령실이 ‘10‧29 참사(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고 책임이 드러나면 현행법에 따라 조치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 등 필요한 법령을 만들어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며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특별법이 효력을 얻으면 개별 소송 없이 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일괄 배상이 이뤄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유가족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실체적 진실 파악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강조하면서 "경찰 특수본은 철저한 진상 규명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피의자 신병 처리 여부를 확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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