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수영장 안전관리 소홀로 4세 아동 사망
이상우 기자
maflo@kakao.com | 2026-05-31 14:28:19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성인용 수영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4세 아동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풀빌라 업주의 책임을 인정했다. 인천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풀빌라 업주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해 6월 인천 옹진군의 한 풀빌라에서 발생했으며 피해 아동은 성인용 수영장에 들어갔다가 물에 빠져 치료를 받던 중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숨졌다.
조사 결과 해당 시설은 유아용 수영장과 성인용 수영장이 함께 운영되고 있었지만 두 공간을 구분하는 안전 펜스나 출입문이 설치되지 않았고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어린아이가 별다른 제지 없이 성인용 수영장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며 위험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도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며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그리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숙박시설 내 수영장 운영 시 이용객 연령에 따른 위험구역 분리와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