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어긴 제조‧판매‧유통업체 87곳 적발...준수사항 위반과 건강진단 미실시가 가장 많아
신윤희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22-07-28 14:27:15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식육‧달걀‧아이스크림 등 축산물을 제조‧판매‧유통하는 업체 총 5216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87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작업장 위생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30곳, 건강진단 미실시 30곳, 표시사항 위반 6곳,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6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6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게 딘다.
식약처는 여름철 많이 소비되는 축산물 121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 1건을 확인해 회수‧폐기 조치했다. 장출혈성 대장균은 오염된 식품이나 물을 통해 사람에게 감염되며 장내에서 출혈성 설사 등을 유발하고 용혈성요독증후군을 동반할 수 있는 병원성대장균이다.
이번 점검은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에 식육 등 축산물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7∼27일 실시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배송 안내 메시지 확인 후 신속히 수취하고 냉장·냉동 제품은 배송받은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해야하며 장시간 수취가 어려울 경우 온라인 주문을 하지 말 것 등 유의사항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또 햄버거 패티 등 분쇄가공육을 조리할 때는 반드시 분쇄가공육의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히고, 양념육이나 햄 등 식육가공품도 중심온도 75도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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