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해외 재난대응 협력 논의…긴급구호 체계·사례 공유

3국 인도지원 담당 과장 참석…각국 구호체계와 대응 사례 점검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07-22 14:25:03

▲ 외교부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한미일 외교당국은 22일 화상회의를 열고 해외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3국이 신속하게 협력할 수 있는 긴급구호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임혜림 외교부 다자협력인도지원과장과 앨리슨 랩 미국 국무부 인도지원프로그램실장대리, 기타노 야스오 일본 외무성 인도적 지원 및 긴급대응과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국이 운영 중인 해외긴급구호 체계와 주요 재난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대응 과정에서의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회의는 한미일 3국이 재난구호와 인도적 지원 분야의 협력 범위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열렸다. 앞서 3국 외교장관은 지난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회의에서 초국경범죄 대응과 재난구호·인도적 지원, 북극 분야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협력 방안을 발굴하기로 했다. 

 

한미일은 2023년 처음 개최한 개발·인도지원 정책대화에서도 인도적 지원 공조와 긴급구호 분야 공동훈련, 재난위험 경감을 위한 정보공유를 협력 과제로 제시했다. 당시 3국은 각국의 공적개발원조 이행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해외 재난과 인도적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의 해외 재난 대응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이뤄진다. 해당 법률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구호대 파견과 구호물품 지원, 임시 재해복구 등 정부 차원의 지원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2024년 7월 시행된 개정법은 해외긴급구호 대상에 자연재해와 대형사고뿐 아니라 전쟁과 분쟁, 테러, 감염병 등 정치·사회적 위기로 발생한 재난을 포함했다. 해외긴급구호대 구성 대상에도 건설과 안전관리 분야의 기술자격 보유자가 추가됐다. 

 

다만 외교부가 공개한 이번 회의 자료에는 각국이 공유한 구체적인 재난 사례와 공동대응 절차, 정보공유 방식, 합동훈련 실시 여부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례회의 전환 여부와 다음 회의 일정도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간 해외 재난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계속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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