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쑤성 ‘색소 줄기상추’ 국내 미수입 확인…중국산 통관검사 강화

통관 단계 3건도 모두 불검출…중국산 줄기상추 검사 강화 유지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09-11 14:24:14

▲ 중국산 줄기상추 수거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화면 캡처)]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중국 간쑤성 위중현에서 식용색소를 사용한 줄기상추가 국내에 수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유통·통관 단계에서 검사한 중국산 줄기상추 21건에서도 식용색소는 검출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간쑤성 위중현에서 식용색소를 사용한 줄기상추가 국내로 수입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제기된 지역의 줄기상추와 국내에 유통 중인 중국산 제품을 구분해 확인한 것이다.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검사도 확대했다. 식약처는 중국산 줄기상추 수입 이력이 있는 모든 포장업체를 대상으로 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수거해 검사했으며, 총 18건에서 식용색소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8일 국내 유통 중인 중국산 줄기상추 8건을 긴급 수거해 검사한 결과 식용색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당시 추가 유통 제품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번 발표에서 유통 단계 검사 대상이 총 18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식약처는 자연상태의 농산물에는 식용색소를 비롯한 색소 사용이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수입 단계에서는 검사를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7일부터 중국산 줄기상추가 수입될 때마다 식용색소 사용 여부를 검사하고 있으며, 11일 현재 통관 단계에서 검사한 3건에서도 식용색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통 단계 18건과 통관 단계 3건을 합친 21건의 검사 결과가 모두 불검출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중국 현지에서 식용색소를 사용한 줄기상추가 유통되고 있다는 위해정보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와 함께 수입 단계의 검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지난 8일 발표 당시에도 중국산 줄기상추에 대한 통관 단계 검사 강화가 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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