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터널 결로 현상 예방 나선다...환기 등 방지방안 제시

국토부, ‘도로터널 결로대책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4-04-17 14:24:39

▲ 터널 내 노면 결로 사례(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고온다습한 여름철을 앞두고 터널의 벽체나 노면이 젖는 결로 현상을 예방하여 도로터널의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도로터널 결로대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도로관리청에 오는 18일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도로터널의 지속 증가, 지하도로 건설 및 운영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도로터널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터널 결로 현상은 국내의 경우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터널 내·외부의 온도 차이 및 외부 습기의 내부 유입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해외에서도 유사 사례가 조사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바다·강 밑 터널, 대심도 지하도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터널 내 물젖음 현상에 대한 해소방안 등이 담겼다.

우선 길이 1km 이상 하·해저 장대터널 대심도 지하도로 등의 위치와 터널 깊이, 기후 등 특성을 감안하여 결로 판단에 필요한 분석 방법을 안내한다. 실외 환경조건, 구조제원, 유체해석을 통한 열전달 특성 등을 고려해 결로 영향을 분석한다.

또 환기·제습·단열 등 결로방지 방안도 제시한다. 제트팬(환기) 및 제습기 운영 방안, 터널 벽체 단열재 적용 방안, 미끄럼 방지 포장 적용, 결로 발생정보 사전 안내시설 운영 등이 내용이 담겨있다.

국토부 도로건설과 오수영 과장은 “도로터널에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터널 결로대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도로 위험 요소와 불편 요인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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