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항생제 오남용 차단' 국가적 대응 강화

이종신 기자

peoplesafe@daum.net | 2026-02-25 16:00:58

▲(로고=질병관리청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종신 기자] 질병관리청이 항생제 내성 관련 7개 부처와 함께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및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거쳐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을 수립했다.


여기서 관련 부처는 질병관리청(주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2021년부터 추진해 온 '제2차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1~2025)(이하 ‘제2차 대책’)'을 종합적으로 보완하고 국제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마련했다.

항생제 내성은 감염병 치료 실패 및 사망 증가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람, 농·축·수산, 식품, 환경 등 생태계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전파되므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항생제 내성은 국가 간에 국경 없이 빠르게 발생·전파하여 각국의 막대한 인적·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므로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이러한 항생제 내성에 대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제2차 대책의 시사점을 고려해, 제3차 대책을 수립하였다. 제3차 대책에서는 "사람·동물·식물·식품·환경의 항생제 내성 관리를 통해 국민의 지속 가능한 건강을 달성한다"를 국가 비전으로, 전략목표는 ‘항생제 사용량 감소를 통한 항생제의 치료 효능 보호’와 ‘적극적인 감염 예방 및 관리를 통한 항생제 내성 발생 최소화’를 제시했다.

또한 정부는 전문가 및 관련 부처가 워크숍, 자문회의 개최 등으로 협력해 제3차 대책의 세부과제를 도출했다. 제3차 관리대책은 4개 핵심 분야, 13개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핵심 분야는 항생제 사용 최적화에 뒀다. 인체 및 비인체 분야 전반에 걸쳐 항생제 사용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항생제 내성은 항생제의 오남용에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올바른 용법과 용량으로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우선 의료기관 내에서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 사업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한다.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ASP 사업을 확대하여 2027년까지 301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체(170개소)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지속한 후, 법 개정 등을 통해 의료기관 내 ASP 이행을 명시하고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한다. ASP 사업은 감염 전문의와 전담 약사 등으로 팀을 구성하여 환자의 항생제 처방을 모니터링하고 중재하는 활동으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항생제 내성 관리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지역별 선도병원(5개 이상)을 지정(~’27년)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소병원의 ASP 도입을 지원한다. 감염 전문가가 부족한 의료기관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빈도질환 대상 항생제 사용 지침을 개발·보급하여 1차 의료기관에서도 적정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두 번째 핵심 분야는 감염병 발생 자체를 줄여 항생제 사용 필요성을 낮추고, 내성균의 전파를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전략이다. 질병예방으로 항생제 사용 기회를 줄이고, 내성균 발생 시 조기에 차단하면 내성균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대전제로 한다.

먼저 정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목(CRE)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 주도의 감염관리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지원(~’29년 150개 기관까지 단계적 확대)한다.

이와 함께 백신 접종을 통한 예방 활동도 제3차 관리대책에 추가되었다. 감염병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항생제 처방을 줄이고, 항생제 내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인체분야에서는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집단면역 형성으로 예방효과 증대를 통해 항생제 사용감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세 번째 핵심 분야는 분산된 항생제 내성 정보를 통합하여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대응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항생제 내성은 사람, 동물, 식물, 식품, 환경이 상호 연계되어 영향을 주므로, 인체와 비인체 분야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감시·분석해 매년 제공함으로써 활용을 극대화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한다.

2024년 1월부터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돼지·닭 등 다소비 축산물 및 어류에 도입된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를 양·오리 등 기타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제3차 대책에 처음으로 작물 생산에 사용하는 농약(항생제 포함) 판매기록 관리도 수행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하수처리장 및 전국 하천 등에서의 내성균 배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의료 현장에서 적절한 항생제를 빠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항생제 내성균 신속 진단 검사법 개발 및 새로운 항생제와 보조치료물질(항생제 분해효소 저해제 등) 개발 연구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내성균의 발생 추이를 예측하고, 감염균별·감염증별 항생제 처방 최적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한다. 더불어, 우리나라 질병부담 수치화 및 미래예측을 통해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 문제의 심각성 검증 및 관련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네 번째 핵심 분야는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거버넌스를 공고히 하고, 국민과 전문가 인식 개선을 통한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항생제 내성은 특정 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이기에 국가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에 농촌진흥청을 새롭게 포함하여 거버넌스 및 범부처 협력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강화한다. WHO 등 국제기관의 글로벌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GLASS, ANIMUSE, InFARM 등)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중저소득국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 글로벌 보건 안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통한 행동변화이다. 정부는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전 국민 대상 홍보를 상시 추진한다. 특히,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 주간(매년 11.18.~11.24.)’을 활용하여 부처 간 협업으로 공동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사·수의사와 농·축·수산 및 식품 업계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전문교육도 강화한다. 또한, 항생제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및 안전망 확충도 병행한다.

부처 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제3차 관리대책의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기 위해 ‘항생제 내성 범부처 실무협의체’와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7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제3차 대책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부처 간 협력과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을 단계적으로 감소시켜 내성문제를 관리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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