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차박 경험담 이어져....한라산 불법 야영행위로 몸살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4-08-19 14:19:42

▲ 한라산국립공원 내에 주차되어 있는 캠핑카(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인터넷 등 온라인에 한라산 차박 관련 경험담이 다수 게시되는 등 한라산이 차박 명소라고 알려지면 한라산에서 불법 야영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19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 5건의 불법 야영행위가 적발됐다.

올여름에는 캠핑카들이 국립공원 내에서 여러 대 주차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캠핑카들이 국립공원 내 주로 화장실 주차장이 있는 곳에서 야간에 불을 켜고 장시간 주차해 있다는 것이다.

한 누리꾼은 자신의 SNS 계정에 “어리목 입구 넓은 무료 주차장이 있는데 지난해 여름 장기간 차에서 숙박하면서 출퇴근했다. 화장실도 있고 고도가 높아 시원하다” 등의 글을 올려 한라산국립공원이 차박 명소라고 알렸다.

실제로 관리소 단속반이 새벽녘 불시에 단속을 실시한 결과 야영물품을 가지고와 숙박하는 모습이 다수 목격됐다. 버너 등으로 불을 피워 식사까지 해결하는 행위도 적발됐다.

관리소 관계자는 “차박이 의심되면 단속에 앞서 이동 조치를 해달라고 한다”며 “이동 조치 권고를 받으면 캠핑카들이 이동했다가도 시간이 지난 뒤 다시 같은 장소로 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불법 야영행위 외에도 최근 들어서는 야간에 별자리를 보려고 다수의 사람이 돗자리를 펴고 국립공원 내 도롯가에 누워 있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어 사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관리소는 향후 드론 등을 동원해 불법 야영, 야간 산행 등의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

강석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국립공원 내에서 불법 야영 등 불법 무질서 행위들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고 있다“며 ”불법·무질서 행위로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야영행위는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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