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9급 공채 저소득층 모집 달라진다…응시 대상 확대·요건 완화
인사혁신처, 2027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변경 사항 안내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10-08 14:17:56
내년부터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 연장청년이 추가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자격 유지기간도 기존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부터 달라지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변경 사항을 인사처 누리집에 공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변경은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의 응시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지원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인사처는 응시 희망자들이 내년도 채용시험에 앞서 변경된 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을 통해 보호를 받다가 보호조치가 연장되거나 종료된 청년들도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응시 대상이 제한됐으나, 2027년부터는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이 새롭게 포함된다.
기존 응시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자격 유지기간도 줄어든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해당 자격을 2년 이상 유지해야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자격 유지기간이 1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종전 기준인 2년을 충족하지 못했던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도 변경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모집에 응시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개정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것으로, 당시 정부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 확대와 자격 유지기간 단축을 2027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이번 안내를 통해 내년도 채용시험에 적용되는 변경 사항을 응시 희망자에게 알릴 계획이다.
응시 대상 확대와 함께 신규 대상 청년의 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인사처는 지난 8월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을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추가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응시자에게 적용하던 수수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려는 조치로,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 확대와 자격 유지기간 완화는 내년도 적용 사항인 반면, 신규 대상자의 응시수수료 면제는 별도의 시행령 개정 절차가 추진 중인 사항이다.
변경된 제도에 관한 안내자료는 인사혁신처 누리집 외에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보 제공 플랫폼인 '자립정보온'과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 복지정보를 제공하는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사처는 구체적인 응시자격과 제출서류 등 세부 사항을 '2027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응시 희망자는 내년도 시험 공고에서 자신의 자격요건과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박성희 인사혁신국장은 “이번 제도 변경 안내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 청년과 자립준비 청년뿐 아니라, 기존 자격 유지 기간이 짧아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기 어려웠던 국민에게도 공직에 도전할 기회가 넓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