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공장 방화구획 기준 완화...국토부, 건축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종삼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26-07-15 14:16:20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첨단 제조시설은 생산 공정 변화에 따라 설비를 자주 변경해야 하는 만큼 기존 건축 기준이 현장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토교통부는 산업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화재안전 수준은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신기술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변화와 건축 신기술 개발 흐름을 제도에 반영하는 동시에,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반도체공장의 설비배관실 층간 방화구획 기준이다. 현재 반도체공장은 제조공정 변경에 따라 설비배관을 자주 추가하거나 이동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콘크리트 구조의 층간 방화구획을 철거한 뒤 다시 시공해야 하는 등 공사 부담이 컸다.
개정안은 설비배관 공간을 다른 구역과 방화구획하고, 소방청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스프링클러 등 동등 이상의 화재안전 성능을 확보한 경우에는 층간 방화구획 설치 의무를 완화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반복적인 시설 변경에 따른 현장 부담은 줄이면서도 화재 대응 수준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축자재 품질인정 제도도 확대된다. 현재는 내화구조 신제품만 별도의 품질인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방화문과 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 등 화재안전과 관련된 다른 건축자재도 신제품 품질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에 따라 해당 자재를 새롭게 개발한 경우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방화시설 설치 기준도 보다 명확해진다. 앞서 국토부는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 기능을 결합한 복합 방화셔터를 새롭게 도입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당 제품을 설치한 경우 별도의 방화문을 추가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와 함께 품질관리서에 포함돼 있던 제조·유통·시공 관계자의 생년월일 기재 항목도 삭제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정승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변화와 신기술을 건축제도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면서도 건축물 화재안전은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합리적인 건축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전문은 이날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누리집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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