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문자 급증...문자중계사·재판매사업장 대상 긴급 점검 실시

6월1일~17일 불법스팸신고 2769만건...전월 동기 대비 40.6%↑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4-06-20 14:16:31

▲ 불법스팸 문자 예시(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최근 불법스팸이 급증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가 대량문자 발송서비스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불법스팸 관련하여 긴급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최근 불법 스팸이 급증함에 따른 것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17일까지 스팸신고는 2796만건으로 전월 동기(1988만건) 대비 40.6% 증가했다.

특히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가 증가했으며, 주요 발송경로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방통위는 불법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중계사 및 문자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긴급 점검을 이날부터 실시한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불법스팸 발송이 확인된 자 및 이를 방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자중계사·문자재판매사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문자 발송 시스템 해킹, 발신번호의 거짓표시, 개인정보 침해 등 추가 피해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 불법스팸신고 방법(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통위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악성 스팸 의심문자의 열람에 주의하고 신속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SMS)의 인터넷 주소(URL) 클릭이나 전화연결을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불법 및 악성스팸 의심문자는 휴대전화 간편신고 기능 또는 간편신고 앱으로 신고하면 되며, 피해가 의심될 경우에는 국번없이 118로 상담 또는 국번없이 112로 신고하면 된다.

또 방통위는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해 문자 발송 시스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 변경, 문자발송 시스템 이용고객 대상 비밀번호 변경 조치 알림, 해킹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를 참고해 해킹피해 예방조치 확인 등을 당부했다.

한편, 방통위는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지난 1일부터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를 본격 시행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량의 문자전송서비슬르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소위 ‘떴다방’과 같이 사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불법 스팸 전송 시에도 단속이 어려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자재판매사업자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에 앞으로 대량문자 전송 사업을 시작하려는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후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고, 기존 문자재판매사업자업자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이 확인될 경우 발송정지 등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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