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겨울·봄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 대응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3-12-11 14:15:36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정부가 겨울철,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제5차(2023-2024)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발맞춰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미세먼지 재난대응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미세먼지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2019년 12월부터 다시 시행 중이다.
우선 행안부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총괄점검TF 지자체반을 운영해 지자체 미세먼지 대책 및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재난안전문자(CBS), 재난안내 자막방송(DITS)을 발송하여 국민 행동요령과 외출자제를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지자체와 함께 발굴하 미세먼지 재난대응 대책을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 본격 추진한다.
미세먼지 알림 서비스 강화, 어린이집·경로당·다중이용시설 공기정화기 설치 지원, 가정용 저미세먼지 보일러 보급, 어린이 통합차량 LPG차 전환, 재활용 동네마당 확충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도시 숲 조성, 그린빌딩 확산, 드론을 활용한 미세먼지 3차원 추적 관리 등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해 17개 시도 모두 미세먼지 집중관리주역을 운영한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달 24일 제1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 따른 부문별 대책도 지자체가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수송부문에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산업부문에서는 중소기업 대상 굴뚝자동차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해 배출 미세먼지를 검사하고, 사업장별 배출기준 준부여부를 집중단속하며, 시민감시단을 운영해 사업장 불법배출을 감시한다.
국민건강 보호 부문에서는 내연기관 청소차 비중을 축소하고,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도로 청소차를 운행한다.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는 집중관리 도로를 선정해 청소 횟수를 1일 1회에서 2일 4회 이상으로 한다.
공사장, 지하역사, 대규모 시설(지하도상가, 대합실 등), 농촌지역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완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께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에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행안부는 지자체가 힘을 합쳐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반영될수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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