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추심 해외문자 무시하고 피해자 포용해야 스토킹사채 끊긴다”
이종삼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26-08-11 14:15:52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불법사채업자가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협박·비방성 문자를 무차별적으로 보내 돈을 갚도록 압박하는 이른바 ‘스토킹사채’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채무 당사자를 넘어 주변 사람까지 추심 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만큼, 피해자를 비난하기보다 신고와 피해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주변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에 따르면 일부 불법사채업자들은 대출 과정에서 확보한 피해자의 휴대전화 연락처를 추심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채무 변제가 지연되면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등에게 해외 문자 발송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협박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이다. 당사자가 주변에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 채무 상환을 압박하는 수법이다.
실제 경기 화성에 거주하는 이 모 씨는 지인 연락처를 제공하고 불법사채를 이용한 뒤 이러한 추심 피해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에 따르면 이 씨가 이용한 사채는 일주일 만에 이자가 원금의 100%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이를 감당하지 못하자 지인들에게 해외 발신 문자가 전송되는 방식의 압박이 시작됐다.
센터는 이 같은 추심이 피해자에게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대인관계 단절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심 등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겠다는 위협이 반복될 경우 피해자가 정상적인 신고나 상담 대신 또 다른 불법대출을 이용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는 국내 불법사채 피해자가 약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자체 추산하고 있다. 다만 이는 해당 단체가 추산한 수치다.
센터는 불법적인 추심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대응과 함께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 등 주변 사람들의 인식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사채업자가 보낸 비방성 메시지를 받은 주변인이 이를 피해자의 잘못으로 받아들이거나 관계를 단절할 경우 이러한 수법이 더욱 효과적인 협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가족과 지인들이 협박성 메시지에 동조하지 않고 피해자가 경찰이나 관련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불법사채업자가 노리는 심리적 압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관계자는 "주변의 포용과 연대가 바탕이 되어야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경찰과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며 "사회적 연대가 불법사채 피해를 끝내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