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서해 불법조업 공동 순시 4년 만에 재개…중국 어선 123척 점검

한국 무궁화 42호·중국 해경 6501함 공동 투입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10-20 15:10:38

▲ 한중 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 [해양수산부 제공][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한국과 중국이 4년 만에 서해 공동 순시를 재개하고 중국 어선 123척의 조업 실태를 점검했다. 양국 지도단속기관은 잠정조치수역에서 어업허가 여부와 불법 어구 사용 등을 확인하고 일부 어선에 대한 승선조사도 실시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 해경국과 공동 순시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순시에는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 42호와 중국 해경국 북해분국 소속 6501함이 참여했다. 양국 지도단속선은 주요 조업 해역을 함께 이동하며 중국 저인망어선 49척과 자망어선 26척을 포함한 총 123척의 조업 현황을 확인했다.

점검은 어선별 어업허가 유무와 불법 어구 사용 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중국 어선 3척에 대해서는 직접 승선해 조사했다. 다만 이번 순시에서 적발된 위반 어선 수나 구체적인 행정처분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한·중 공동 순시는 양국 지도단속선이 해상에서 함께 어선의 조업 실태를 확인하고 불법조업에 대응하는 협력 방식이다. 2014년 처음 시행된 이후 2022년까지 매년 진행됐으나 순시 항로를 둘러싼 양국의 이견 등으로 2023년부터 중단됐다.

이후 양국은 제2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와 2026년 한·중 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공동 순시 재개에 합의했다. 이번 순시는 해당 합의에 따른 것으로, 중단 이후 4년 만에 실시됐다.

공동 순시가 진행된 잠정조치수역은 2001년 6월 30일 발효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설정된 수역이다. 한국과 중국 어선은 이 수역에서 자국 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다.

양국의 공동 순시 체계는 2013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공동단속 협력 강화 방안에 기반을 두고 있다. 2014년 12월 첫 공동 순시가 실시됐으며, 이후 양국은 어업지도단속선을 활용해 중국 어선의 조업 실태를 공동으로 확인해 왔다.

해수부는 이번 순시를 통해 양국 단속공무원이 서로의 조사 방식과 절차를 공유하고 해상에서 공동 대응 경험을 쌓았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중국 정부와 협력해 서해 불법조업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인경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에 재개된 공동 순시가 현장의 조업 규칙 준수와 불법조업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불법조업에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서해 조업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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