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 횟수 제한 없이 치료감호시설 수용 기간 연장

신윤희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22-11-22 14:14:49

▲구속적부심 받으러 안양지청 들어서는 김근식 호송버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의 출소 우려 속에 마련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재범 위험이 높은 소아성애 아동성범죄자을 대상으로 치료감호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에 대해 재범 위험성이 높고 소아성기호증에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 청구로 법원이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재범 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도 2년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연장가능하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이 지난달 말 출소한다는 소식에 불안 여론이 높자 개정 작업에 나섰다.

 김근식은 지난달 12일 출소를 하루 앞두고 다른 범죄로 다시 구속됐다. 2006년 경기도의 한 야산에서 당시 13살 미만인 여자아이를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검찰은 최근 경기·인천 지역의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DNA가 김근식 것과 일치한다는 걸 확인하고 추궁 끝에 범행을 밝혀냈다. 첫 공판은 다음달 2일 오전 10시40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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