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법령을 마련...오는 4일부터 시행

김진섭 기자

fire223@naver.com | 2022-08-02 14:50:05

▲변화된 해체제도 (사진:국토교통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국토교통부가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기준을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감리-시공’ 전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이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작년 6월 광주광역시의 해체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주로 담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다.
 

또 해체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게 하고,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해체공사의 안전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인다.


허가권자가 해체공사 추진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 권한은 물론, 감리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했으며 해체허가(신고) 변경절차가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며, 건축물이 노후화·대형화·복합화됨에 따라 해체대상이 늘어나고 대형 해체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현장에서도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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