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원 발목 잡는 문제… 분담금 환불 받으려면?

정태근 변호사

peopelsafe@peoplesafe.kr | 2023-01-27 14:11:08

▲정태근 변호사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구역 내 주민들이 조합을 만든 후 사업계획 승인 인가를 얻어 직접 건축을 진행하는 방식의 사업으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무주택자가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보다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사유로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수단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작 조합원들은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분담금 환불로 골머리를 앓곤 한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지역주택조합의 과장 광고나 기망행위 등을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을 설립하기 전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여 분담금을 마련하고 이 돈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승인을 얻는 순서로 진행된다.

다시 말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조합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데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는 이들이 조합원을 더 많이 끌어 모으기 위해 허위광고 등을 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분양 조건이나 사업 기간 등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 받은 사람들이 일단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뒤늦게 사실관계를 깨닫고 나서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탈퇴를 요청하게 된다. 하지만 조합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조합원이 이탈하여 사업이 중단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탈퇴 요청을 거절하게 된다.

만일 지역주택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가입비를 예치한 지 30일 이내인 상황이라면 주택법을 근거로 자유롭게 조합에 탈퇴 의사를 밝히고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청약 철회 요청서를 제출하면 조합은 이에 응해야 하며 분담금 전액을 탈퇴자에게 환불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주택법상 30일 이내 탈퇴 조항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역주택조합 측의 기망행위를 입증하여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 환불 받을 수 있다. 다만, 기망행위의 입증 책임은 탈퇴를 희망하는 당사자가 지게 된다.

기망행위가 아닌 단순 사정변경에 따른 탈퇴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그 특성상 사업계획의 변동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건축계획이나 분담금 규모 등이 변동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탈퇴를 요구하는 경우 수용되기 어렵다.

재판부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고 그 사정변경이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할 경우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한하여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지역주택조합 탈퇴가 쉬워진 편이지만 여전히 많은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제대로 환불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이 본인의 기대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다 해서 탈퇴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 자체를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여 진행해야 한다.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라면 증거 확보 및 혐의 입증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정태근 부동산전문변호사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