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남 14개 읍·면·동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남 해남군 계곡면, 경남 청원시 웅동1동 등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4-10-15 14:10:41

▲ 호우 피해를 입은 전남 해남군 신안면의 한 농경지(사진:연합뉴스)[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정부가 전라남도, 경상남도 14개 읍·면·동을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지원에 나선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전남과 경남 지역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앞서 지난 9월 19일부터 21일 동안 호남과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려 주택과 농작물 침수, 하천 제방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전남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강진군 군동면·작천면·병영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경남 창원시 웅동 1동, 김해시 칠산서부동 이다.

해당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동시에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동일 기간 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9월 호우 피해 복구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피해 복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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