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멍게·참가리비를 국산으로 표기’ 인천 음식점 7곳 적발...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3-11-23 14:09:30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산 수산물을 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이는 업소들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인천 음식점 7곳이 수산물 원산지를 속이다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23일 수입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게 표시한 음식점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A음식점은 일본산 멍게를 보관·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했다. 아울러 일본산 참가리비도 국산, 일본산, 중국산을 동시에 적어 소비자를 헷갈리게 했다.
B음식점은 식재료로 사용하는 중국산 냉동 아귀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였다. C음식점은 러시아산 황태를 국산으로 거짓 표기했다.
시 특사경은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 3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원산지를 거짓 표기한 음식점 4곳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에서는 지난 9월에도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수산물 판매업소 9곳이 적발된 바 있다. 해당 업소들은 일본산 활가리비, 활참돔 등 수산물의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기했다.
현행법상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5만~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태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건전한 수산물 소비문화가 정착되도록 군·구와 협력해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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