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에 담배꽁초 든 젖병·담배연기가 된 얼굴 그려진다
신윤희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22-12-22 14:02:06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2일 새로 바뀐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6월22일 고시 개정 이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은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24개월 주기로 정기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20년 12월23일부터 적용 중인 현행 제3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는 이날 끝난다. 바뀐 그림과 문구는 앞으로 2년간 담뱃갑에 반영된다.
궐련 10종과 전자담배 2종의 경고그림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하고 다 바뀐다. 담뱃갑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24개월 주기로 교체하는 건 기존 경고그림과 경고문구가 익숙해지는 것을 막고 경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간접흡연을 주제로 한 경고그림은 담배 연기에 코를 막는 아이의 얼굴을 표현한 그림에서 담배꽁초가 가득한 젖병을 영아에게 먹이는 그림으로 바꿨다.
조기 사망 위험을 알리는 그림은 영정 사진의 남성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흡연자 얼굴을 연기로 표현해 담배 연기와 겹쳐지는 그림으로 변경했다.
경고문구는 12종 중 궐련 10종을 수치 제시형에서 질병 강조형으로 교체했다. 질병 발생 가능성을 수치로 제시했던 것을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명과 건강 위험을 간결하게 표현해 질병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복지부 등은 대국민 효과성 평가, 금연정책전문위원회 논의,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런 경고 문구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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