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2년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 등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gofor2@hanmail.net | 2022-07-05 14:11:07

 

▲울산시청 홈페이지 캡처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시가 조기폐차 및 엘피지 화물차 구입과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을 오는 22일까지 신청받는다.

울산시는 도심지 미세먼지 저감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사업 내용은 5등급 경유차의 3000대의 조기폐차, 30대의 엘피지 화물차 구입, 700대의 저감장치 부착, 50대의 건설기계 엔진 교체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이다.

조기폐차 및 엘피지 화물차 구입 지원 사업은 지난 4월부터 상시 접수 중이다.

매연저감장치는 생계형, 영업용, 3.5톤 이상 차량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며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은 오는 7월 2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일반 자가용은 연식이 최근인 차를 우선으로 진행하며 신청방법은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사업’은 사업 공고일 기준 사용 본거지가 울산시에 등록된 ‘티어(Tier) 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에 신형 엔진 교체를 지원한다.

티어란 미국 환경청(EPA)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기계 등에 대한 오염물질(일산화탄소 등) 허용 기준을 정한 배출가스 규제 제도를 말한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의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2023년 12월부터 시행하는 계절 관리제(12월부터 다음 해 3월)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므로, 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감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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