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층간소음 성능 검사기관 단독 지정…주택법 개정으로 시공 후에도 성능 확인해야

신윤희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23-02-03 14:00:38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들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하는 모습. /국토안전관리원[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은 3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관’으로 단독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층간소음) 성능검사를 위해 주택법이 개정된 데 따른 지정이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는 시공 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바닥충격음의 성능(경량·중량충격음)을 정확히 평가하고 구조·자재·시공 분야의 소음감소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새로 도입됐다.

 그동안 공동주택 시공 전 성능을 예측하는 사전 인정제도로 바닥충격음을 확인했으나 주택법 개정을 통해 시공 후에도 성능을 확인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앞으로 시공사 등 사업 주체는 입주를 위한 사용검사를 받기에 앞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받고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사업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능검사 측정 시 민간 공인시험기관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관리원은 성능검사 현장에 입회하여 검사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관리원은 공정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지난해 민간 공인시험기관들을 대상으로 세부 운영지침 설명회를 개최하고 건설사, 연구기관, 주택건설단체 등 성능검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관리원은 의견수렴 결과를 세부 운영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일환 원장은 “고품질 주택을 공급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소음 저감기술도 개발되도록 성능검사기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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