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영광 불갑사서 산불예방 캠페인

등산객·방문객 대상 산림·문화유산 보호 메시지 전달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05-11 13:58:31

▲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들이 지난 9일 전남 영광군 불갑사 일원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부지방산림청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이 전남 영광군 불갑사 일원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방문객과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과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예방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9일 천년고찰 불갑사 주변에서 진행됐으며, 산불 발생 위험에 대한 현장 홍보와 계도 활동이 함께 이뤄졌다. 

 

이번 활동은 최근 강풍·건조 특보 등으로 산불 발생 시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전통사찰 주변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사찰을 찾은 상춘객과 지역 주민에게 산불 예방의 필요성을 직접 알리고,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부주의한 화기 사용과 소각 행위 자제를 당부했다. 

 

캠페인은 산림청이 운영 중인 202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진행됐다. 산림청은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116일간으로 공고했다. 

 

현장에서는 산불예방 홍보와 함께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도 병행됐다. 산불드론 감시단은 산림 인접지의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 행위를 줄이기 위한 드론 계도활동을 펼쳤다. 이는 산림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각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산불조심기간에는 입산통제구역 출입 금지, 산림 내 흡연 금지, 허용된 장소 외 취사 금지, 인화물질 휴대 자제 등이 주요 예방수칙으로 제시된다. 정부 산불예방 안내에는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인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소중한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민 한 분 한 분이 산불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