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장 연말 ‘북적’...12월 평균 대기시간 46분
이종삼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26-10-01 13:58:00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연말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을 위해 시험장을 방문할 경우 평소보다 대기시간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부터 갱신기간이 생일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로 변경된 만큼 자신의 대상 기간을 확인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하면 혼잡을 피할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방문객의 대기시간을 분석한 결과 연말로 갈수록 평균 대기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월별 평균 대기시간은 2025년 10월 22분에서 11월 29분으로 늘었으며 12월에는 46분까지 증가했다. 10월과 비교하면 12월 대기시간은 두 배 이상 길어진 셈이다.
공단은 올해도 연말에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을 위한 방문객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시험장 방문이 필요한 경우 가급적 연말 이전에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 산정 방식도 달라졌다. 기존에는 갱신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단위로 운영됐지만 2026년부터는 개인의 생일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동안 갱신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예를 들어 생일이 10월 1일인 2026년 갱신 대상자는 개정 기준에 따라 2026년 4월 2일부터 2027년 4월 1일까지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법 개정 이후 처음 갱신하는 대상자에게는 종전 기간도 함께 인정된다. 이에 따라 생일이 10월 1일인 대상자가 올해 처음 변경된 제도를 적용받는다면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4월 1일까지 갱신이 가능하다.
다음 갱신연도는 실제 갱신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도 확인해야 한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올해 면허를 갱신하면 다음 갱신연도는 2029년이 된다.
본인의 정확한 적성검사·갱신기간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적성검사와 갱신, 재발급 등 일부 면허 업무는 시험장을 직접 찾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지정한 장소에서 면허증을 수령할 수도 있다.
공단은 갱신기간을 생일 전후로 분산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존의 연말 집중 현상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올해 연말에도 방문객이 몰릴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적정검사·갱신 기간이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된 만큼 본인의 검사 기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경우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이용하고, 시험장 방문이 필요하다면 연말전에 방문해 대기시간을 줄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