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퇴직연금 문턱 낮춘다…푸른씨앗 IRP 도입

2022년 도입 후 가입자 19만명·적립금 1조9000억원 규모로 성장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07-22 13:57:08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 가입 대상이 이달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내년 1월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범위가 넓어지며 자영업자와 노무제공자 등도 새로 도입된 푸른씨앗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통해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2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푸른씨앗 가입 대상 확대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일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내용을 알리고 중소기업과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게 제도 가입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공포된 개정법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 기준을 기존 상시근로자 30인 이하에서 100인 미만으로 변경했다. 다만 부칙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개정법은 중소기업 근로자뿐 아니라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푸른씨앗의 가입자부담금 계정을 설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와 노무제공자, 공무원 등 기존 사업장 중심의 퇴직연금 체계에 포함되기 어려웠던 취업자도 푸른씨앗을 노후 준비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고령화와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도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의 퇴직연금 가입 기회가 제한됐다는 점을 제도 개편 배경으로 제시했다. 사업장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라 발생한 퇴직연금 가입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가입 사업장 기준과 개인 가입 범위를 함께 확대한 것이다. 

 

푸른씨앗은 여러 중소기업이 납부한 부담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하는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이다. 2022년 도입된 이후 가입자는 약 19만명, 적립금은 약 1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공개한 운용 결과에 따르면 푸른씨앗의 연간 수익률은 2023년 6.97%, 2024년 6.52%, 2025년 8.67%로 집계됐다. 정부는 여러 사업장의 부담금을 통합해 운용하는 방식으로 개별 영세사업장도 전문적인 자산운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입 사업장의 초기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도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담금의 10%를 지원하고 사업주 수수료를 가입 후 3년간 면제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나 의견 청취를 거쳐 근로복지공단과 표준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정부는 가입 대상 확대에 따른 기금 규모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자금운용계획을 마련하고 전담운용기관과 주거래은행 재선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중장기 자산배분 전략을 바탕으로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새로 가입한 50인 미만 사업장 관계자와 푸른씨앗 IRP 가입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IRP 가입 신청서를 작성한 데 이어 프론트원 입주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도 안내도 진행됐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중소기업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노무제공자도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며 퇴직연금 가입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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