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성실상환 채무자 신용점수 가점 부여 등 재기지원 강화

신용점수 가점 부여, 상환기간이 길수록 가점 증가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gofor2@hanmail.net | 2022-07-27 14:30:38

 

 

▲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 중이나 낮은 신용점수로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점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캠코(사장 권남주)는 오늘부터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여 성실상환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신용점수 인센티브 지원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제도는 지난해 12월 캠코와 NICE 평가 정보(주)가 체결한 금융취약계층의 정상 금융생활 복귀 지원 업무협약 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양 기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 중이나, 낮은 신용점수로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점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12개월 이상 성실히 분할상환 중이고, 他 기관 연체채무가 없으며, NICE 평가 정보(주) 신용점수가 700점 미만인 무담보 채권 약정 채무자 중 연체가 없거나 채무를 완제한 자이다.

대상자에게는 최대 3년 동안 신용점수 가점을 부여하며, 특히 성실상환 기간이 길거나 완제한 채무자에게는 보다 높은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된다.

이번 조치 외에도 캠코는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성실 상환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먼저 최대 2천만 원까지 소액대출을 지원(상환 기간별 차등) 하고 24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 또는 완제자에게 소액신용 2-2카드 발급을 지원(카드사 추천) 하고 있다.

또한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약정 금액의 75% 이상 성실 상환자 중 질병 등 채무 상환이 어려운 특수 사유가 발생했거나 특수채무관계자(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가 특별감면 후 금액의 80% 이상 변제 시 잔여 채무를 감면해 주고 있다.

이처럼 캠코는 성실 상환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채무자의 조속한 정상 금융생활 복귀를 돕고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지원 제도가 코로나19 등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도 재기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성실 상환채무자의 조속한 신용 회복과 금융생활 복귀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개인 연체채권 매입 펀드 운영과 함께 분할상환 약정 채무자등 7.6만 명에 대해 원리금 상환 유예, 채무감면 등 특별 지원 조치를 시행(2022년 12월말) 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재기를 지원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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