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왁뿌볼·말랑이’ 안전성 조사...일부 제품서 유해물질 검출

이종삼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26-09-23 14:00:32

▲ 왁뿌볼(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어린이 사이에서도 사용되는 ‘왁뿌볼’과 ‘말랑이’ 등 촉감완구 일부 제품에서 국내 완구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확인됐다. 말랑이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가열할 경우 제품이 터지거나 표면온도가 170℃ 이상까지 올라가는 사례도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왁뿌볼 8개와 말랑이 7개 등 촉감완구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왁뿌볼은 점토와 유사한 내용물의 겉면을 얇은 왁스로 감싸 깨뜨릴 때 발생하는 촉감과 소리를 이용하는 제품이다. 말랑이는 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르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탄성 소재 완구다.

조사 대상 15개 가운데 14개는 사용연령이 ‘14세 이상’으로 표시돼 현행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완구 안전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소비자원은 실제 어린이가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내 완구 안전기준을 준용해 시험했다.

그 결과 왁뿌볼 8개 제품 모두에서 완구에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 성분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과 메틸클로로이소티아졸리논(CMIT)이 검출됐다.

MIT는 제품별로 3.90~9.87㎎/㎏, CMIT는 11.29~31.07㎎/㎏ 검출됐다. 두 성분은 알레르기성 피부반응이나 눈 자극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왁뿌볼 가운데 1개 제품에서는 붕소 용출량이 1533㎎/㎏으로 확인됐다. 국내 완구 안전기준인 1200㎎/㎏ 이하보다 약 1.3배 높은 수준이다. 붕소에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소화기 및 대사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말랑이에서도 유해물질 기준을 넘어선 제품이 나왔다. 조사 대상 7개 가운데 1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0.66% 검출돼 허용기준인 0.1% 이하를 6.6배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 등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사용되는 물질로, 일부 성분은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간·신장 등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어린이제품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말랑이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가열하는 행위에 따른 화상 위험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는 올해 4월과 5월 말랑이를 전자레인지에 데운 뒤 화상을 입은 사례가 접수됐다.

이에 소비자원이 말랑이 7개를 1000W 전자레인지로 가열해 시험한 결과 4개 제품이 25초에서 2분30초 사이에 파열됐다.

가열 직후 측정한 표면온도는 7개 제품 모두 70℃를 넘었으며 제품에 따라 최대 171.2℃까지 상승했다. 제품의 사용 및 보관 상태와 주변 온도 등에 따라 실제 결과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소비자원은 전자레인지 가열 시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품 표시에서도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 15개 제품 중 8개는 모델명이나 제조연월, 수입자명과 연락처, 사용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 가운데 일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온이나 화기에 주의하라는 문구가 없는 제품도 5개였다. 외관이나 형태, 냄새 또는 제품명 때문에 식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13개 제품 가운데 5개는 섭취하지 말라는 주의사항이 표시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품질이나 표시 개선이 필요한 13종을 판매·수입하는 17개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이 가운데 12개 사업자는 판매 중단이나 표시 개선을 완료했거나 향후 조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회신하지 않은 5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오픈마켓 등을 통해 개선을 요청하고,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해 촉감완구 안전사고 예방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촉감완구를 구입할 때 KC인증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품을 고온이나 화기에 노출하거나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제품 사용 중 피부 발진이나 호흡곤란 등 신체 이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의료진 등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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