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충북 영동·충남 논산 등 5개 지자체
정부, 이후 중안재난피해합동조사 거쳐 추가 선포 예정
충북도, 옥천 이원·군서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신청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4-07-15 13:56:14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정부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등 호우 피해지역 5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에 해당 지역들은 피해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전환하여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으며,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지원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10일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피해가 심각해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5개 지자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
이번 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 및 복구를 위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부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한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5개 지자체는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라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이다.
이에 해당 지자체는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전환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요금, 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이상민 중안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주도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어,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기존 피해지역에 대해 신속한 응급 복구와 철저한 대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 신고와 지자체 자체 조사가 끝나지 않아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지자체가 있을 수 있어, 정부는 이번 달 말까지 합동조사 등을 실시하여 기준 충족 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이에 충북도는 이날 비 피해가 컸던 옥천군 이원면과 군서면의 추가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자체 사전조사 결과 옥천군 전 지역의 피해 규모는 특별재난 선포 기준인 80억원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이원면과 군서면은 각각 24억원으로 읍·면단위 기준액 8억원을 넘겨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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