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2만4145명 최종 선정…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 청년 대상…본인 월 10만~50만원 저축 가능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09-29 14:10:19
올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저소득 근로 청년 2만4145명이 최종 선정됐다. 실직 등으로 저축을 이어가기 어려울 때 납입을 멈출 수 있는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신청을 받아 소득·재산과 가입요건을 심사한 결과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2만4145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함께 적립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올해 신규 가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근로 청년으로 집중됐다.
대상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3년간 매달 10만원씩 본인 저축금을 납입할 경우 본인 납입액 360만원과 정부지원금 1080만원을 합쳐 1440만원의 적립금과 최대 연 5%의 적금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 연령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소득은 월 1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본인 저축금은 매월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정부지원금은 월 30만원으로 정액 지급된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하나은행 원큐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뒤 본인 저축금을 납입하면 된다.
만기 지원금을 받으려면 가입 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계속하면서 최소 24개월 이상 본인 저축금을 납입해야 한다. 유지소득기준도 충족해야 하며 자산형성포털 등을 통한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도 필요하다.
올해부터는 가입자가 실직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 적립금을 내기 어려울 때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적립 중지기간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됐다. 중도 해지를 줄이고 가입자가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납입 유예기간을 두 배로 늘린 것이다.
군 입대나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 또는 퇴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특별적립 중지가 인정되면 최대 2년까지 납입을 멈추고 그만큼 만기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지원 대상도 올해 조정됐다. 지난해에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청년도 가입 대상에 포함됐지만 올해부터 차상위 초과 계층의 신규 모집은 중단됐다. 대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 대한 지원 규모를 지난해 2만명에서 올해 2만5000명으로 확대했다. 올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예산은 2213억원이다.
금융교육 방식도 확대됐다. 지난해 오프라인 특강 중심으로 제공하던 만기지원금 활용 교육을 올해부터 온라인 강의와 비대면 금융상담, 오프라인 컨설팅 등으로 다양화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법적 근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이다. 해당 조항은 수급자와 차상위자 등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1조의2는 가구 여건과 소득·재산, 취업상태 등을 고려해 자산형성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패널 연구에서는 2022년 가입 청년의 월평균 총소득이 당시 183만원에서 2025년 235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월평균 부채 상환액은 34만원에서 48만원으로 늘었으며 상용직·전일제 근로 비율과 근로소득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7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일정과 선정 규모는 내년 1분기에 확정해 공지할 예정이다. 가입과 제도 관련 상담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산형성포털 챗봇, 자산형성지원콜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김문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여 미래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립 요건을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