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피해자 합의 배경·실질적 피해 회복 함께 살펴야”

이정자 기자

safe8583@daum.net | 2026-09-29 13:52:38

▲ 한국 TI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심볼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고금리 불법대출을 제공한 뒤 채무자의 신체 사진을 이용해 유포를 협박한 혐의를 받은 불법사채업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반영된 가운데, 피해자가 처한 경제적 상황과 합의 과정,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 TI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센터장 박진흥)에 따르면 최근 불법 사채업자 A씨는 연 347%에 달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채무를 갚지 못한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이용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양형 과정에서 고려됐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됐다.

이와 관련해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피해가 충분히 회복됐다고 판단하기보다 합의가 이뤄진 과정과 피해자의 당시 상황까지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 측은 불법사채 피해자가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이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나 사진을 이용한 협박 등 추가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생계 문제나 금전적 부담 때문에 합의를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신체 사진을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방식의 협박은 금전적 피해를 넘어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고통,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피해의 범위를 폭넓게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센터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된 부분에 대해서도 범행 방식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재범 방지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불법사채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고율의 이자를 부담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채권 추심 과정에서 협박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응센터는 불법사채 사건을 다룰 때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합의 여부뿐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의 성격과 합의 배경, 실질적인 피해 회복 여부를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TI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불법사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높은 이자를 부과하고, 상환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뿐 아니라 피해가 발생한 경위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 여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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