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주 임산부 누구나 교통비 70만원 지원 받는다”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4-03-18 13:50:46

▲ 서울시가 서울 거주 임산부라면 누구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거주요건을 폐지했다.(사진: 서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서울시가 임신부 교통비 지원에 있어 거주요건을 전격 폐지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거주 임신부라면 누구나 교통비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난임시술비 지원에 이어서 ‘임신부 교통비’ 지원에 있어서도 거주요건을 전격 폐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임산부 교통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탄생과 육아를 지원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편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1인당 7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 때문에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임에도 불구하고 교통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시에 따르면 2022년 7월 시행 이래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임산부 교통비가 반려된 건수 850건이다.

시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인 만큼 진입장벽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임신·출산 관련 지원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에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해당 조례가 공포되는 이달 15일부터 서울에 거주 중인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라면 누구나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산부 교통비는 협약된 신용카드사(6개사) 중 본인이 선택하여 신청하면 해당 신용카드에 포인트(70만원)로 지급된다. 신용카드로 결제 시 배정된 포인트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바우처 지원일~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다.

임신 3개월부터 지원받으면 최대 13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다.

임산부 교통비는 지역 제한 없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기차)까지 이용 가능하다.

임산부 교통비 온라인 신청은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 홈페이지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별 임신 지원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우선 신청한 후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할 경우엔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제출서류에 대한 문의사항 등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120 서울시 다산콜재단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임산부 교통비 사업은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가는 길이 더 행복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나, 그동안 6개월 거주요건으로 안타깝게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이번 거주요건 폐지로 서울시의 모든 임산부들이 보다 편하게 외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작년 한해 임산부 4만167명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실시한 임산부 교통비 만족도 조사(응답자 7548명)에서는 97.8%가 전반적으로 지원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세부 만족도로는 사용처의 적정성(97.8%), 정보취득의 용이성(91.5%), 신청절차의 간편성(86.3%), 지원금액의 적정성(77.2%) 순으로 나타났다.

교통비 사용처를 살펴보면 택시비(55.8%)와 자가용 유류비(19.1%)로 가장 많이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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