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주택 화재 주의...‘소화기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최근 3년간 주택화재 총 3만1509건 발생...576명 사망, 2896명 부상
1월 주택화재, 전체의 10.3% 차지...난방용품 사용증가로 각별히 주의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6-01-15 13:48:49

▲ 지난 8일 경북 김천시 덕곡동의 한 주택 화재 현장(경북소방본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주택화재는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고, 인명피해가 우려가 커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만1509건이다. 이로 인해 576명이 숨지고 2896명이 연기흡입·화상 등으로 부상을 입었다.

 

▲ 최근 3년간 전체 화재 및 주택화재 현황(행정안전부,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제공)

 

주택화재는 다른 장소에 비해 사망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독주택에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다.

겨울철은 난방용품 사용 증가로 주택화재가 늘어나는 시기다. 1월에는 전체 주택화재의 10.3%(3235건), 인명피해의 11.8%(사망 75명, 부상 333명)가 발생했다.

1월 주택화재의 원인을 살펴보면 음식물 조리 중 자리비움이나 가연물 근접 방치 등 부주의가 51%(1652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기적 요인 26%(833건), 과열 등 기계적 요인 7%(224건) 등의 순이다.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절반 이상(55%, 1795건)이 발생했고, 사망자는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11명(15%), 오후 4부터 6시까지 12명(16%)으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주택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 내 잘 보이는 곳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평소에서 사용법을 알아둬야 한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단독주택은 화재 시 경보음이 울리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음식물 조리 시에는 자리를 비우거나 불을 켜둔 채 외출하지 않도록 한다. 조리유 과열로 불이 나면 우선 가스와 전원을 차단하고, 불을 끄려고 뜨거운 기름에 물을 붓지 않도록 한다. 뜨거운 기름과 물이 만나면 기름이 튀거나, 물을 타고 화재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제품 사용 시에는 문어발처럼 여러기기를 하나의 콘센트에 동시에 연결할 경우 과열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전열제품은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시간 설정(타이머) 기능을 활용해 장시간 사용을 방지해야 한다.

난로나 전열기 주변에는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을 두지 않으며, 전기장판은 바닥면이 접히거나 무거운 물체에 눌리지 않도록 한다. 특히 이불을 과하게 덮어 열이 축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화목보일러를 사용할 때는 남은 재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고 처리하는 등 화재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각 가정에서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미리 숙지하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도 추운 날씨에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12일 전국에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기도 했다. '경계' 단계는 3개 이상 시도에 기상특보 2개가 발령되거나 중요행사 시간 중 특보 1개가 발령될 때 내려진다.

소방청에 따르면 12월~2월은 최근 5년간 연중 화재 발생이 가장 많은 시기로, 전체 화재의 28.2%인 총 5만4421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특히 한파 시기에는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난방기구의 장시간 사용과 노후 전기설비가 결합할 경우 화재 위험성이 급격히 높아진다"며 "전기장판·열선 접힙 사용 금지,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구 차단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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