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위험 차량 신속 대피 위한 ‘알림 시스템’ 구축....인명·재산피해 예방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4-01-15 13:47:50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금융당국이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침수 위험에 처했거나 고속도로 내 2차 사고 위험에 처한 차량에 신속하게 대피를 안내할 수 있는 ‘대피 알림 시스템’을 구축해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위험 차량 대피 알림은 순찰자가 차량번호를 기초로 연락처 정보를 일일이 조회한 후 별도로 안내했다. 특히 보험사는 자사 고객에게만 안내할 수 있고,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고객에게만 안내할 수 있어 현장 순찰자가 위험 차량을 확인하고도 대피를 안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매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를 기초로 연락처를 현행화하여 어느 보험사에 가입했는지, 하이패스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대피를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안내 절차도 자동화할 계획이다. 침수 및 2차 사고 위험 차량번호를 해당 시스템에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직접 차주에게 문자로 대피를 안내하고 전화 연결 기능도 제공한다.
보험사들은 대피 알림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근거 마련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자동차보험 계약 체결 시 대피 알림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당국과 이들 기관은 7월까지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차량 침수 및 2차 사고 위험에 처한 모든 차량 운전자에 대한 신속한 대피 안내가 가능해지는 등 사전 예방 활동 효과가 제고돼 국민의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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