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3년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대상 78개소 선정
742개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 기대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gofor2@hanmail.net | 2023-03-30 14:35:06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대상으로 선정 시 작업 시설, 편의시설 등 최대 10억 지원까지 지원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은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대상 78개소를 선정하였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일 것, 중증 장애인을 별표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 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등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시설, 부대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후 1년 안에 약정한 인원만큼 장애인을 고용하고 최소 7년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공단은 이번 지원으로 향후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 742개가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사회적 경제 기업형 창업 자금 지원 등 추가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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