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신속시범사업 참여 확대…전용 트랙 신설·12개월 개발 추진
군 활용성 적합 평가 시 후속 소요·획득사업 연계 가능…다음 차수 공모에 기업 의견 반영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09-18 13:42:57
방산 중소기업이 대·중견기업과 별도로 신속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전용 트랙이 신설되고, 기술 성숙도가 높은 과제에는 연구개발 기간을 기존 최대 2년에서 12개월 이내로 줄이는 방식이 적용된다.
방위사업청은 18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방산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과 중소기업·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처음 열린 ‘중소기업 대상 신속시범사업 설명회’에서 이 같은 제도개선 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설명회는 방산육성 사업으로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을 신속시범사업의 군 실증과 후속 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중소기업 전용 트랙 신설이다. 현재 신속시범사업 참여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직접 경쟁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경로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이 보유한 혁신 기술의 사업 진입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연구개발 기간도 과제의 기술 성숙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미 기술이 상당 수준까지 개발돼 단기간에 체계통합과 군 실증이 가능한 과제는 기존 최대 2년인 연구개발 기간보다 짧은 12개월 이내 단기 연구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신속시범사업은 민간에서 개발된 첨단기술을 국방 분야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한 연구개발 제도다. 현재 사업비 500억원 미만, 시제개발 기간 2년 이내 사업이 대상이며, 시제품 개발 이후 군이 성능입증시험을 실시해 군 활용성 적합 여부를 평가한다. 이후 군 소요가 결정되면 정식 무기체계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같은 절차는 방위사업법과 시행령에도 규정돼 있다. 방위사업법 제17조의2는 아직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에 대해 신기술 활용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제24조의2는 사업 공모, 대상사업 선정, 사업수행자 선정, 시제품 개발, 시범운용, 성능입증시험 순으로 절차를 정하고 있다.
방사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기존 중소기업 육성사업과 신속시범사업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방산혁신기업 100’, ‘K-방산 스타트업’, ‘군 실증시험 지원사업’ 등으로 기술개발과 제품 고도화를 지원한 뒤 실제 군 운용환경에서 활용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구조다. 신속시범사업을 거쳐 군 활용성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기술은 군 소요에 따라 후속 획득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방산혁신기업 100은 우주·반도체·인공지능·로봇·드론 등 국방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을 선정해 육성하는 사업이다. 방사청은 2026년 2월 제4기 방산혁신기업 100으로 21개사를 선정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2027년 신속시범사업 추진방향과 공모 절차를 비롯해 중소기업 전용 트랙, 단기 연구개발 운영방안, 군 활용 및 후속 소요 연계 방향, 사업 제안 시 주요 검토사항 등을 안내했다. 기업별 기술 수준과 사업 참여 가능성을 점검하는 1대1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했다.
세부 일정에는 2027년 2차 신속시범사업 공모 일정과 수요신청서 작성·제출 방법, 신청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안내도 포함됐다. 설명회 후반에는 중소기업의 기술·시제품 분야와 기술 성숙도를 파악하기 위한 컨설팅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차수 공모에 반영할 계획이다.
설명회 대상은 방산혁신기업 100, K-방산 스타트업, 국방벤처지원 등 주요 방산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과 신속시범사업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스타트업이다. 방사청 국방기술개발보호국과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행사를 주관했다.
윤창문 방위사업청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방위사업청이 그동안 발굴·육성한 우수 중소기업의 기술을 신속시범사업의 군 실증 기회로 연결함으로써 기업지원 정책의 성과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자 한다”며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이 실제 군이 활용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고, 이를 발판 삼아 새로운 안보분야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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