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2023년도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사업’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gofor2@hanmail.net | 2023-07-21 14:53:52

 

▲자료 : 한국전력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한국전력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외기 기준으로 제조된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사용 중인 소상공인에게 냉난방기 교체를 지원한다.

한국전력은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 유도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교체를 원할 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실외기 기준으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 된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사용 중인 자에 한한다.

단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 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교체 시만 지원한다.

기존 기기와 신규 기기는 소상공인 확인서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교체후 설치되는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방기 작동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필수증빙 서류는 소상공인확인서, 명판·전경 사진, 구매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지원금 기준은 제품 가격의 40%, 지원 한도는 사업자당 160만 원까지이다.

단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효율 시장조성 사업(EE사업) 참여 중인 고객,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와, 신청기간 이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설치한 고객도 제외한다.

예외적으로 20 23년 7월 4일부터 2023년 7월 16일 사이에 구매 설치 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를 모두 제출할 경우 지원가능하다.

사업에 대한 문의는 소상공인 소재지별 관할 한전지사로, 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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