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칼럼]억울하게 상간녀위자료소송 피고가 됐다면

최유나 변호사

peopelsafe@peoplesafe.kr | 2023-08-22 09:00:43

▲ 최유나 변호사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된 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이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상간이라는 행위를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가끔 억울하게 상간녀 위자료소송 피고 입장이 되는 이들도 드물지 않다.

만약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상간녀 피고 입장이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답변서 작성이다. 답변서는 소장을 받고 30일 이내 제출해야만 한다.

가끔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기에,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여 사안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안일한 대응을 하였을 때, 법원은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를 모두 인정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위자료 비용보다 더 무거운 금액이 책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일한 대응은 지양하는 것이 현명하다.

상간녀 소송 대응 방법 때문에 고민이 크다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조력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 소장을 받은 피고의 답변서 작성을 도와주며, 원고가 주장하는 바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되었다는 사실을 법리적으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상간녀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상간 소송 청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에 소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신속한 대응과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길 바란다.

/ 법무법인 태성 최유나 인천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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