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 운영하던 궤도사업 바뀐다…재허가제 도입하고 안전관리 처분 강화
기존 허가 사업자도 경과규정 적용…20년 경과 여부에 따라 재허가 시한 설정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09-17 16:23:14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등 궤도사업을 한 번 허가받아 반영구적으로 운영하던 방식이 바뀌고, 앞으로는 최대 20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개정된 궤도운송법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궤도운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가장 큰 변화는 궤도사업 허가에 유효기간과 재허가 절차가 도입된다는 점이다. 종전에는 사업자가 한 번 허가를 받으면 반영구적으로 궤도운송 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 개정 법령은 허가 유효기간을 20년 이내로 제한했다. 사업을 계속하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허가를 원하는 사업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2년 전부터 1년 전까지 관할 지방정부에 신청해야 한다.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이다.
허가기간도 사업마다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지방정부는 허가나 재허가 과정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운영 목적과 궤도 종류·방식, 운행계획, 자금조달 방법, 연간 수송량 등을 살펴 적정한 유효기간을 정하게 된다.
안전성과 운영실적도 재허가 과정의 판단 요소에 포함된다. 지방정부는 안전검사 결과와 이용자 안전에 관한 사항, 운영실적의 적정성 등을 함께 고려해 허가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했다.
사업자의 상시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궤도사업자는 자체 점검·정비계획을 비롯해 안전 관련 인력운영과 교육, 화재·정전·고장 등에 대비한 비상매뉴얼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보완한 경우에는 30일 안에 이를 제출하도록 했다.
지방정부는 제출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내용이 미흡하면 보완이나 개선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사업정지 10일, 30일, 60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허가 또는 승인 취소까지 가능하다.
개정 궤도운송법은 이러한 안전관리 체계의 법적 근거도 명시했다. 법 제22조의2에는 궤도사업자와 전용궤도운영자가 시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허가·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기존 사업자에게는 별도의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18일 법 시행 당시 허가를 받은 지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자는 허가일로부터 20년이 되는 시점 이후 2년 안에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미 허가 후 20년이 지난 사업자는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재허가를 받지 않으면 기존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다.
신규 허가에 대한 유효기간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개정 궤도운송법은 지난 3월 17일 공포됐으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재허가 심사에는 안전뿐 아니라 궤도사업의 공공성에 관한 내용도 추가됐다. 사업자는 허가 또는 재허가 과정에서 환경보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관한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지방정부는 이를 재허가 여부와 유효기간 결정 과정에 반영한다.
조성균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그간 궤도시설은 최초 사업허가 이후 운영자의 자율에 맡겨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궤도운송법령 개정을 통해 궤도사업의 안전성, 환경성, 공공복리 기여 측면을 강화하여 궤도사업의 관리·감독의 내실을 기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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