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AI 생성물과 저작권 침해: '자동화된 표절'의 법적 책임을 피하는 법

손익곤 변호사

peopelsafe@peoplesafe.kr | 2026-07-16 09:00:44

 

[매일안전신문] AI가 제작한 홍보 문구나 이미지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그 법적 책임은 고스란히 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AI가 만든 것"이라는 항변은 법정에서 단 하나의 항변으로도 인정받지 못한다. AI 결과물에 포함된 타인의 저작권 요소를 걸러내지 못한다면 기업은 고액의 합의금과 형사 처벌의 리스크를 안게 된다. 특히 이미지 생성 AI가 학습 데이터로 활용한 사진가나 일러스트레이터의 작품에서 특징적 화풍이나 구도를 재현할 경우, 이는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게티이미지, 뉴욕타임스 등이 주요 AI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법적 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다. 이 환경에서 무분별한 AI 활용은 기업을 소송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행위다. AI가 만들었다는 사실이 저작권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경영진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저작권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AI 생성물을 그대로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프로세스를 설계해야 한다. AI 생성 결과물을 원천 소스로만 활용하되, 인간이 상당 부분 수정·보완하여 '창작성'을 가미함으로써 독자적인 저작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내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상당 부분'의 기준은 법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결과물을 공개하기 전 이미지 검색이나 표절 검사 도구를 통해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내부 스크리닝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 사용 중인 AI 서비스의 약관에서 저작권 분쟁 시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법적으로 재검토하고, 기업이 분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전문 저작권 보험 가입까지 고려하는 치밀함이 필요하다.

/ 법무법인 인사이트 손익곤 대표변호사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