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행 교통사고 증가세...경기도, 노인보호구역 확대한다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5-03-18 13:34:04

▲ 경기도청 전경(사진: 경기도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노인 인구 증가로 노인 보행 교통사고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경기도가 노인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노인보호구역 확대 방안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노인 보행 교통사고는 매달 평균 887건에 달한다.

특히 2023년 기준 보행자 사고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7.9%인 반면, 노인 사고는 이보다 3배 높은 25.7%다. 2019년 대비 2023년 전체 보행 교통사고 건수 대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비율은 연평균 3.5% 감소했으나, 노인 보행 교통사고는 연평균 3.0%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2023년 기준 전국 어린이·노인 보행자 교통사고의 96%는 보호구역 외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84%가 노인 보행 교통사고인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못지않게 노인보호구역 확대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인 인구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구 수 대비 보호구역 개수 차이는 10배에 달해 보완이 시급하다. 2023년 기준 어린이 인구 1만 명당 어린이보호구역은 21.5개인 반면, 노인 인구 1만 명당 노인보호구역은2.2개에 불과했다.

경기도 노인보호구역은 2022년 392개소에서 2024년 595개소로 연평균 23.2% 증가했다. 하지만 대부분 노인복지시설 인근(98.7%)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 노인 보행교통사고 다발지역과 괴리를 보인다.

최근 3년간 자료를 살펴보면 노인 보행 교통사고는 주로 약국, 시장, 지하철역 주변에서 발생했다. 이에 노인보호구역은 전통시장, 의료기관, 약국 주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 9개 지역은 노인보호구역 관련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만큼 이를 토대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는 노인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교통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시군에 제공하고 노인보호구역 확대 지정구역에는 보호구역표지, 보호구역 속도제한 노면표지, 무인교통단속장비, 고원식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보행자방호울타리, 도로반사경, 주정차금지표지 등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을 확대 설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태행 경기도 도로안전과장은 “노인들의 활동이 많은 전통시장, 약국·병원, 지하철역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기도 노인보호구역 확대방안 연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연구원에서 노인들의 카드 사용내역 등을 분석해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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